위장약서 또 발암물질 나왔다

입력 2019-11-22 17:08   수정 2019-11-23 00:30

위장약 성분 ‘니자티딘’에서도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13개 완제의약품이 판매 중지됐다. 라니티딘 성분의 위궤양 치료제 잔탁 등의 판매가 중지된 지 두 달 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니자티딘 원료의약품과 93개 완제의약품 품목을 수거해 발암 우려 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해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니자티딘은 판매 중지된 라니티딘과 마찬가지로 위산 과다, 속 쓰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치료에 쓴다. 현재 허가된 니자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은 77개사 93개 품목이지만 실제로는 56개사 69개 품목이 유통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화이트생명과학의 ‘니자액스정’ 등 10개사의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13개 품목에서 NDMA 기준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13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단기 복용한 환자의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니자티딘을 복용 중인 환자는 2만2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2017년 기준 위염, 십이지장염에 가장 많이 처방됐으며 환자의 75%가 2주 이하로 처방받았다. 이들은 처방받은 병·의원을 방문해 문제가 된 의약품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추가 복용 여부를 상담해야 한다. 남아 있는 약을 반드시 가져가야 재처방이나 재조제할 수 있다.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해당 약국에서 교환 또는 환불하면 된다. 1회에 한해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없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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